아주경제 김진수 이주예 정순영 기자= 윤 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판단 뒤집은 이유는 김 일병 때문?”…윤 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
Q.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의 가해병사 4명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다고요?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적용을 뒤집은 결정인데요.
사건을 목격한 김모 일병에게 "이건 살인죄"라고 말했던 것을 진술로 시인한 점, 또 윤 일병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점을 미필적 고의 혐의 적용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지난달 8일 국방부 검찰단도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를 말합니다.
Q. 사람을 어찌 그리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요? 혹시 군부대에 부조리한 일들이 묵인돼 왔던 것은 아닐까요? 단지 개개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 아니라 고질적인 군의 병폐가 있는지 확인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