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내 120개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일까지 시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동안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 대상은 통인시장(종로구), 암사종합시장(강동구), 방신재래시장(강서구), 망원동월드컵시장(마포구), 신응암시장(은평구) 등이다. 기존 상시 주정차 허용시장 36곳 이외에 추가 84곳의 주변도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최근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매일 주정차허용 시행 효과 조사'에 따르면 상시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의 이용객수 19.8%, 매출액 26.6%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