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전 교육과정 벗어난 내용 반배치고사 출제 금지

2014-09-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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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입학 전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내용에 대해 반배치고사에서 출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오는 12일 시행되면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입학전형에서는 법에 따른 입학전형 관련 규제를 받는 학교 범위를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구체화하고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을 2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하고 결과 및 입학전형 반영 계획을 3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와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 시 학교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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