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간접고용까지 적용 확대

2014-09-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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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간접고용까지 포함하는 생활임금 조례가 성북구에서 제정됐다.

성북구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성북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표= 성북구 제공]


생활임금 조례는 부천시와 경기도에서 직접고용에 한해 제정된 바 있으며 노원구에서는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권고 수준으로 입법화 했다. 하지만 성북구는 구청장이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실상 강제적 권고를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노력을 더욱 강조했다.
지난 2013년 1월 전국 최초로 행정명령으로 성북구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 계약직 근로자 등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온 성북구는 당초 지난 5월 생활임금 조례를 전국최초로 지방의회에 상정한 바 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류 된 바 있다.

구의회를 통과한 생활임금 조례는 그동안 구청장 방침을 통해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 간접고용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생활임금의 확산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성북구 조례는 성북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구와 민간위탁·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소속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까지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2014년 성북구의 생활임금액은 143만2000원이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와 서울시 물가가중치인 16%의 절반인 8%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최저임금보다 31% 높은 수준이다.

구청장은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공공계약 체결시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때 생활임금 이상으로 노임단가를 결정할 것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저임금, 소득불평등 해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은 이를 극복할 중요한 대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공공부문부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동자의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소득주도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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