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버' 서비스 단속 나서 … 우버 논란 확산

2014-08-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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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정부가 유사 택시 서비스 '우버'(Uber)의 국내 서비스 일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할 것으로 밝힘에 따라 국내에서도 우버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버 측 역시 국토부의 단속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시에 우버 서비스의 하나인 '우버엑스(UberX)'를 철저히 단속할 것과 위법 사항 적발시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우버가 출시한 '우버엑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한 서비스라고 해석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쓸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률에 따르면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는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는 '우버엑스'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철저한 단속과 고발 조치 등을 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우버엑스는 유사 카풀링 서비스로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공유경제의 사례 모델로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버는 진출하는 모든 도시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앱을 통해 교통 수단을 요청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덧붙였다.

우버엑스는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콜택시처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다. 우버코리아는 당분한 우버엑스를 무료로 시범운영한 뒤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었지만, 정상적인 서비스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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