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감찰 대상자에 대한 대면조사와 현장확인 변사체 발생보고 및 검시·지휘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직무태만의 과오가 인정돼 감봉 청구가 적절하다고 감찰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감찰위원회는 그러나 이동열(48) 순천지청장과 안영규(51) 순천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본부장은 "변사사건 처리는 부장검사 전결 사항으로 지청장과 차장검사는 보고받은 것이 전혀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규정상 감봉은 1개월~12개월 까지 가능하다.
유 전회장의 변사사건을 지휘한 정 검사는 지난 6월12일 나중에 유 전회장으로 밝혀진 시신이 발견됐지만 이를 단순 변사사건으로 취급한 경찰의 조치를 그대로 수용, 직접 검시를 하지 않은 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보고하고 '부검 지휘'로만 처리했다.
검찰의 변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사인이 불분명하고 사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변사사건의 경우 담당 검사가 직접 검시를 해야 한다. 정 검사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망경위와 의문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담당 경찰에게 사건을 지휘하지 않은 잘못이다.
감찰본부는 "직접 검시를 가게 되면 서류상으로 보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 유류품 같은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분명 다른 것이 보이게 된다"며 "이 사건도 담당 검사가 직접 갔다면 변사체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검사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으며 "사건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아쉽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정 검사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고도 직접 검시를 지시하지 않아 제대로 사건지휘를 챙기지 못한 잘못이 인정됐다.
이 때문에 유 전회장의 시신 확인이 늦어졌고 수사당국의 인력과 수사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7월22일 이 과정에서 업무 처리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파악을 지시했다. 감찰본부는 이에 즉각 순천지청에 감찰팀을 보내고 감찰에 착수했다.
검찰은 징계와 별개로 1981년에 마련된 변사처리 지침이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수사지휘 과정에도 제도상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 대검 강력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