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 이주형)는 지난 2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딸 교수 채용 특혜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무성 대표는 2013년 국정감사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을 찾아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청탁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미 증인으로 합의됐던 이 총장은 결국 증인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정감사 직전인 지난해 8월 김무성 대표의 딸은 수원대 교수로 채용됐다"며 "수원대는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는 지원 자격을 내세웠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은 교육 경력과 연구 경력 모두 4년에 미치지 못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수원대는 그러나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이라는 교수채용 지원자격에 따라 교육경력 2년 2개월, 연구경력 3년 4개월을 합치면 합산이 4년이 넘기 되기 때문에 김 대표 딸의 교수 임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 처장은 이에 대해 "학계에서 연구 또는 교육 경력 4년이라는 것은 두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는 4년이 돼야 하는 것으로 본다"며 "둘 중 경력이 4년이 안 되면 기준에 미달되고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참여연대가 별도로 고발한 수원대 사학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3일,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배임 및 횡령, 사문서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수원대교수협의회는 수원대 비리 의혹과 관련,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