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5월 이후 ‘처리법안 0건’의 파행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극적 타결이 없는 한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일정마저 줄줄이 순연될 상황이다.
올해 처음으로 국감을 두 차례(8월26일∼9월4일, 10월1일∼10일) 나눠 실시하겠다는 여야의 합의가 공염불(空念佛)에 그치면서 예년처럼 정기국회 시즌에 몰아서 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지난해 국감과 마찬가지로 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가 재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정치권이 제시한 분리 국감제도가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한 가운데 부실 국감에 이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졸속심사도 우려된다.
국회 내 16개 상임위원회 등은 국감이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부터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야 간 쟁점이 포함된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19개 경제활성화 법안 역시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여야 대결구도로 인해 9월 정기국회 일정도 꼬이고 있다. 이달 말이 법정 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는 9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역시 이달 말이 시한인 세월호 국조특위도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될 처지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8~9월 중에 입법 예고하고 9월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여야는 국회에 넘어온 개정안을 상임위별로 심의해야 한다. 또 이 시기에는 상임위별 법안 심사도 겹치게 된다. 이처럼 법안 심사는 물론 새해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심사가 12월1일까지 함께 진행된다는 점에서 법안과 예산안의 졸속 처리가 우려된다.
이와 함께 국감은 통상적으로 10월 초·중순에 열리지만,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의 영향으로 새해 예산안이 12월1일에 자동으로 부의(附議) 되기 때문에 국감 일정을 9월 하순으로 앞당길 여지가 있다. 일단 정기 국감이 9월 하순에서 10월 초에 열린다면 새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논의는 국감 이후인 10월 중순에나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새해 예산안의 12월1일 자동 부의는 역으로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결국, 여야가 예산안을 제때 표결하지 못하고 국회의장에게 처리 지연을 요청할 경우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가능하다.
올해 처음으로 국감을 두 차례(8월26일∼9월4일, 10월1일∼10일) 나눠 실시하겠다는 여야의 합의가 공염불(空念佛)에 그치면서 예년처럼 정기국회 시즌에 몰아서 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지난해 국감과 마찬가지로 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가 재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정치권이 제시한 분리 국감제도가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한 가운데 부실 국감에 이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졸속심사도 우려된다.
국회 내 16개 상임위원회 등은 국감이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부터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야 간 쟁점이 포함된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19개 경제활성화 법안 역시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8~9월 중에 입법 예고하고 9월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여야는 국회에 넘어온 개정안을 상임위별로 심의해야 한다. 또 이 시기에는 상임위별 법안 심사도 겹치게 된다. 이처럼 법안 심사는 물론 새해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심사가 12월1일까지 함께 진행된다는 점에서 법안과 예산안의 졸속 처리가 우려된다.
이와 함께 국감은 통상적으로 10월 초·중순에 열리지만,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의 영향으로 새해 예산안이 12월1일에 자동으로 부의(附議) 되기 때문에 국감 일정을 9월 하순으로 앞당길 여지가 있다. 일단 정기 국감이 9월 하순에서 10월 초에 열린다면 새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논의는 국감 이후인 10월 중순에나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새해 예산안의 12월1일 자동 부의는 역으로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결국, 여야가 예산안을 제때 표결하지 못하고 국회의장에게 처리 지연을 요청할 경우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