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수평불량 등 단순위반에 대해서는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 개선 후 사용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저울의 눈금조작 등 중대위반 사항은 고발 조치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구에서는 시장상가,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 가스·전기 취약시설에 대한 가스·전기시설 특별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삼천리와 합동으로 가스·전기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