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고도 악덕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하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청은 이 기간 동안 체불임금청산지원전담반을 꾸려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현장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상습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구속수사, 체포영장 등)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체당금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도산한 1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무료로 ‘체당금조력지원’도 실시한다.
한편 김 지청장은 “특히, 영세규모 및 취약업종 근로자들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 임금청산지원 전담반 활동을 강화해 체불임금이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