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회식자리에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와 친밀해지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만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학교 단체회식이 끝난 뒤 "한 잔 더 하러 갑시다"라고 말하며 여교사(48)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