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속 인물은 전 제주지검장 김수창…"음란행위 5차례 확인"

2014-08-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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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수창 검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현직 검사장의 길거리 음란행위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경찰 수사결과 CCTV 속 인물이 김수창 전 지검장과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번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를 수사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CTV속 음란행위자가 김수창 전 지검장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찍힌 8개의 CCTV와 오라지구대,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의 CCTV 등 10개의 CCTV 화면을 확보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화면분석과 현장 계측을 통해 CCTV 속 인물과 김수창 전 지검장이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장 CCTV에서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사건 당일 12일 오후 11시 32분부터 11시 52분까지 20분간 제주시 중앙로(옛 주소 제주시 이도2동) 한 식당 앞 왕복 7차선 도로변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음란행위를 한 곳은 모두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100∼200m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CCTV 속 남성과 김수창 전 지검장의 소지품 및 신체특징이 비슷하고 동선 추적결과 비슷한 특징을 갖는 타 인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동일인물로 판단했다.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신고내용과 인상착의가 동일한 남자가 순찰차를 본 뒤 바지 지퍼를 올리고 도망가려 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유치장에 입감시킬 때까지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숨긴 정황 등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오늘이나 내일 쯤 김수창 전 지검장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경찰 관계자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증거가 명백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의뢰를 받은 국과수는 제주도로 직원을 파견해 현장 계측을 하고 CCTV를 토대로 김수창 전 지검장의 동선도 파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여고생 A(18)양이 제주시 중앙로 인근 음식점 앞을 지나면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양은 오후 11시 58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아저씨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해 오라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 등 2명이 순찰차를 타고 출동, 13일 0시 8분께 분식점 앞에 도착했다.

신고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남자가 순찰차를 보고 자리를 뜨자 경찰은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해 남성을 붙잡아 현행범 체포했다.

김수창 지검장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며 신분을 숨기려 했고 주머니에서는 베이비로션이 나오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이 이어졌다. 그는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뒤 풀려났다.

이후 김수창 전 지검장은 17일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은 관사 주변에서 산책했을 뿐이라며 만약 경찰수사에 신분이 방해된다면 사퇴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18일 법무부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면직 처분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의 이른 사표수리에 관해서도 곳곳에서 ‘꼬리 자르기’ 의혹을 제기하며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검찰 측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일반 사건과 똑같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형법245조에 속하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량이 정해진다.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며 검찰이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청구해 공판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내린다.

만일 약식기소에 불복하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애초 청구된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때는 더 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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