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깨끗한 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 예고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지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식약처는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된 인체 청결용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회사 측은 이미 물티슈 전 제품을 화장품 기준에 충족토록 원료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는 만큼 업계 전반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좋은 제품으로 승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물티슈, 화장품으로 분류... 안전관리 강화삼무물티슈, 달라진 화장품법 맞춤형 제품 생산 #깨끗한나라 #물티슈 #화장품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