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식약처는 그간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물티슈는 화장품과 같은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자연히 지금보다 안전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또 품질검사 후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화된다.
회사 측은 주원료인 징크제올라이트는 미국화장품협회에서 발간하는 '국제화장품원료사전'에 등록된 원료로, 세계적 안전기준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에서도 위험 등급 '0'으로 검증된 원료라고 설명했다.
김세경 아이에이커머스 대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티슈도 안전 기준이 더욱 강화 된 만큼 더욱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