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추석연휴 기간인 7일부터 10일까지는 접수하지 않는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작성 내역을 수정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해 이미 원서를 접수했더라도 9월 5일, 9월 11일, 9월 12일은 당초 응시하고자 했던 시험 영역 및 과목 등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하고 사유의 정도에 준해 기타 불가피한 경우 시․도교육감의 결정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기한의 연장은 없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면 반드시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올해에도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된다.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 수험생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올해부터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제공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는 졸업예정자의 경우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 또는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거나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이면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교부 및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교부 및 접수할 수 있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9월 3일부터 12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청에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 × 세로 4.5㎝) 사진 2매와 소정의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동일원판 천연색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3.6㎝로 제한(단, 질병이나 사고, 신체적 특징 등 부득이한 경우 양쪽 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제외)하고 짙은 색 안경 또는 모자 등의 착용과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의 변형이 금지한다.
사진배경은 무늬나 그림이 없는 밝은 계통의 단일 색이어야 한다.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고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이수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저시력자, 뇌병변자, 청각장애지필검사자 등 장애인은 관련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또는 복지카드 등)를 준비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및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3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4개 영역은 4만2000원, 5개 영역은 4만7000원으로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3일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팀(3704-3615, 3675, 3676)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