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금융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외면"

2014-08-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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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정무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납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정무위 산하 11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 현황'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코스콤은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1991년 도입됐다. 해당 법률은 정원 대비 공공기관 3%, 기타 공공기관은 2.5%를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산업은행은 올해 의무고용비율인 3% 중 1.3%만 장애인을 채용했다. 또 지난해에는 1.3%, 2012년 1.5%, 2011년 2.1%, 2010년 0.8%의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했다.

결국 산업은행은 고용분담금을 지난해 3억1000만원 납부했으며, 산업은행이 2010년부터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납부한 분담금은 무려 8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밖에 한국거래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1.66%, 코스콤 1.75%, 정책금융공사 2%, 신용보증기금 2.25%, 중소기업은행 2.64%를 장애인으로 채용했다.

금융공공기관들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위반해 지속적으로 납부한 분담금은 28억3100만원에 달한다. 또 일부 기관들은 장애인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준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분담금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며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장애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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