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레콤에 371억원, KT에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이통 3사가 지난 5월 20일 이후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활용해 영업을 한 것에 대한 제재다. 관련기사서울시,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곧 추석인데..." 파라스파라 서울 한 달 영업정지 이유는? #영업정지 #이통3사 #SK텔레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