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조인숙)은 지난 4월과 5월사이 예고없이 도내 40개 골프장 토양과 인공연못등 모두 380건을 대상으로 고독성농약 3종, 제주도 고시 사용제한농약 2종 등 모두 30종에 대한 농약잔류량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결과 골프장에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골프장에 사용이 가능한 아족시스트로빈 등 3종의 농약이 미량 검출됐다. 검출된 농약은 모두 저독성인 살균제로 모든 골프장에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농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 및 수질·수생태계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 등의 사용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