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독일 베를린 시의회가 세계적으로 택시 예약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업체 '우버(Uber)'에 대해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명령이 시행되면 베를린에서 우버 앱을 통해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우버와 운전기사는 각각 2만5000유로(약 3410만원)와 2만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의회는 “우버가 무허가 운전기사와 무허가 차량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어 사고가 나면 승객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승객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우버 측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혁신을 막는 처사라고 시의회의 결정을 비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카카오에서 택시 사업을 시작한다? '카카오 택시 사업 진출'관심 집중 카카오택시…O2O 전략 일환? 파이낸셜타임즈는 “우버가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명령 시행이 미뤄지기 때문에 실제 영업 중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일 #우버 #택시 앱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