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스미싱이 지능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서 '스미싱 예방법'을 알고도 당하는 예가 늘고 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한번 클릭으로 소액결제가 이뤄지거나 개인·금융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
원인은 6개월 전에 친구한테 날라온 문자 1건 때문이다. 당시 김 씨는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부음 문자를 받고, 문자 속 인터넷주소를 클릭했다. 이후 그 문자가 거짓인 것을 알았지만 그냥 넘어갔다가 낭패를 당한 것이다.
스미싱은 이렇게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부음 문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된다. 이후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가 빠져나간다.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 금지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T스토어·올레마켓·LGU+앱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 설치 ▶보안강화·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 금지 등이 있다.
이미 스미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서(신고전화 112)에 스미싱 피해 내용을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하고 악성파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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