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시공능력순위 34위 기업인 극동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2012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극동건설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3년 갚기로 예정됐던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변제금액 중 36.5%를 조기 변제,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극동건설이 2013년부터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며 "채권자협의회도 절차의 종결에 동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건설업계 "과징금·입찰제한 등 과도한 처벌 부당" 토로대림·대우건설, '사다리타기' 게임…알고보니 호남고속철도 공사 '짬짜미' #극동건설 #법원 #회생절차 종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