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 병사들이 폭력을 주도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MBC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가해자였던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오줌을 싸면서 쓰러진 후에도 꾀병 부린다는 말에 자세를 가다듬었는데 이 병장이 복부를 가격해 의식을 잃었고 그 뒤 숨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심폐소생술을 해 윤 일병을 살리려 했고, 살인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상해치사와 집단 폭행, 강요, 위력행사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