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한국인이 중국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6일 형이 집행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은 우리 국민인 마약사범 김모씨(53세 남성) 백모씨(45세 남성)에 대한 사형을 6일 집행했다고 주선양 총영사관에 알려왔다.
산동성 고급 인민법원도 이달 5일 주칭따오 총영사관에 우리 국민인 마약사범 장모씨(56세 남성)에 대한 사형집행을 이번 주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길림성에서 사형이 집행된 김모씨와 백모씨 2명은 2011년 4월 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로 길림성에서 체포됐다.
김모씨는 2010년과 2011년 총 14차례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이 중 12.3kg를 백모씨에게 판매했고 백모씨는 이를 수차례에 걸쳐 국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길림성 공안청은 이들이 체포된지 6일 뒤 구금 사실을 주선양 총영사관에 통지해 왔다.
산동성에서 판결받은 장모씨는 2009년 중국에서 11.6kg를 밀수·운반·판매한 혐의로 2009년 6월에 체포됐다. 산동성 사법당국은 체포 3일 뒤 주칭따오총영사관에 이 사실을 알려왔다.
중국 형사법 제347조에는 1kg로 이상의 아편과 50g 이상의 헤로인과 필로핀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한 경우 1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근에는 1Kg 이상의 히로뽕을 밀수·판매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체포 사실을 통보받은 후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요청했고 담당 영사가 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사형 판결이 선고된 후 주선양 총영사관·주칭따오 총영사관·주중국 대사관등 현지 공관은 물론 외교부에서도 주한 중국 대사관 접촉 및 중국 고위인사 면담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선처를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측은 "중국내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처벌하며 사형 판결과 집행은 법에 따른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특정 국민에 대해서만 사형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사형에 처해진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체포시점부터 영사 조력을 제공했으며 사형 판결 이후에도 인도적 처분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사형후 시신의 국내 송환등 관련 도움을 유가족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떤 이유에서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재외 국민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은 우리 국민인 마약사범 김모씨(53세 남성) 백모씨(45세 남성)에 대한 사형을 6일 집행했다고 주선양 총영사관에 알려왔다.
산동성 고급 인민법원도 이달 5일 주칭따오 총영사관에 우리 국민인 마약사범 장모씨(56세 남성)에 대한 사형집행을 이번 주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길림성에서 사형이 집행된 김모씨와 백모씨 2명은 2011년 4월 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로 길림성에서 체포됐다.
길림성 공안청은 이들이 체포된지 6일 뒤 구금 사실을 주선양 총영사관에 통지해 왔다.
산동성에서 판결받은 장모씨는 2009년 중국에서 11.6kg를 밀수·운반·판매한 혐의로 2009년 6월에 체포됐다. 산동성 사법당국은 체포 3일 뒤 주칭따오총영사관에 이 사실을 알려왔다.
중국 형사법 제347조에는 1kg로 이상의 아편과 50g 이상의 헤로인과 필로핀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한 경우 1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근에는 1Kg 이상의 히로뽕을 밀수·판매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체포 사실을 통보받은 후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요청했고 담당 영사가 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사형 판결이 선고된 후 주선양 총영사관·주칭따오 총영사관·주중국 대사관등 현지 공관은 물론 외교부에서도 주한 중국 대사관 접촉 및 중국 고위인사 면담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선처를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측은 "중국내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처벌하며 사형 판결과 집행은 법에 따른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특정 국민에 대해서만 사형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사형에 처해진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체포시점부터 영사 조력을 제공했으며 사형 판결 이후에도 인도적 처분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사형후 시신의 국내 송환등 관련 도움을 유가족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떤 이유에서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재외 국민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