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My-PIN)’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남에게 넘기면 최고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실명거래나 근로기준법 등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주고받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거래, 인사·급여 관리,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등 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수집이 가능하다.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되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안행부는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미 항공사, 주요 대형마트 등 마일리지 적립 등으로 회원가입이 활발한 업종이나 대기업들은 '마이핀' 등 주민번호를 대체할 인증수단을 도입했다.
마이핀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아이핀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반면,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마이핀 발급은 아이핀을 발급한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마이핀을 사용하려면 아이핀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또 아이핀을 폐기하게 되면 마이핀도 폐기된다.
◆ 마이핀, 동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발급·SNS 알리미 서비스도 가능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마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공공I-PIN센터(www.g-pin.go.kr), 나이스신용평가(www.niceipin.co.kr), 서울신용평가(www.siren24.co.kr), 코리아크레딧뷰로(ok-name.co.kr) 등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정보 등으로 신원확인 후 발급된다.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SNS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된다.
스마트폰에 '공공아이핀' 앱을 설치한 후 알리미 서비스를 등록하면 마이핀을 사용할 경우,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내역 발생 시 부정발급신고로 중지 및 폐기가 가능하며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문금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주민등록번호는 이제부터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적법하게 사용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