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6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에 따라 산업부는 8월 5일자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82.28㎢ 중 35.7%에 해당하는 미개발지역 29.38㎢(부산권 10.05㎢, 경남권 19.33㎢)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구역은 해제구역은 기존시가지 및 개발계획미수립지인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면적은 부산권 31.54㎢(59.6%), 경남권 21.36㎢(40.4%)등 총 52.90㎢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고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산진해경자유구역청은 기존 건축허가, 농지전용, 토지거래허가 등의 서류 및 장부 6,339건 등을 해당자치단체인 경남 창원시와 부산 강서구로 업무이관을 완료했다.
부산진해경자청 관계자는“이번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장기간 개발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존치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력의 집중으로 가시적이고 손에 잡히는 개발 및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