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큰아들 박모(28)씨는 지난 2일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버지는 10년 전 자연사했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다.
"고무통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아버지는 10년 전 자연사했다"는 큰아들의 증언은 "남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피의자 이모(50.여)씨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내연남을 살해한 뒤 시체를 고무통에 숨긴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남편이 사망한 시점이 10년 전이라는 진술 등 피의자가 부인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직 없다"며 "거짓말탐지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