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사망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 윤 모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관한 군 수사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4월27일 사망한 윤 일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기도 폐쇄에 다른 호흡 곤란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임병들의 상습 폭행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 윤 일병은 냉동 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로부터 가슴, 정수리 등을 가격 당해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호흡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
군 인권센터가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 온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매일 선임들에게 폭행당했다.
선임병들은 윤 일병에게 치약 한 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1.5L 물 들이붓기, 성기에 안티푸라민 바르기 등 충격적인 가혹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
이들은 때리다 윤 일병이 힘들어하면 의무실에서 수액을 맞게 한 뒤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 다시 또 폭행을 가했다. 군대판 '악마를 보았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윤 일병이 사망한 뒤 모 병장은 윤 일병의 관물대를 뒤져 개인수첩 등을 찾아내 찢어버리기도 했다. 군 수사 역시 미진했다. 선임병들이 윤 일병을 상대로 성추행한 사실은 혐의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망 당일 아침부터 사망 직전까지 수액을 주사한 2시간을 제외하면 쉬지 않고 집단폭행을 당한 윤 일병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해왔다. 사망 당일만 조명해 우발적인 폭행 사망사건으로 봐선 안 된다. 살해 의도성이 짙다"면서 "28사단 검찰관은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어 "선임병들이 윤 일병에게 성추행한 혐의를 있는데도 공소장에 기록되지 않았다. 성추행으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