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인수 기자 =앞으로 유출주민번호의 변경이 허용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로 유출주민번호의 변경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3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가운데 이러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크다면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은 허용된 적이 없다.
법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 주민번호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혼란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여섯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