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달 29일까지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매장과 상점, 점포, 상가 등 사업장이다.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자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개방상태로 고정하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부 공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 및 건물주에게는 1차 경고조치, 2차 50만원의 과태료(최고 300만원)가 부과된다. 관련기사양평군, 올해 10대 뉴스 선정…'1위는 양평도서관 개관'양평군, "양평 빛낸 10대 뉴스 뽑아주세요" 김이식 군 녹색성장사업과장은 "일반 사업장 외에 공공기관 역시 실내 냉방온도를 28도 이상 유지하고 강도높은 에너지절약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규모 정전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평군 #에너지사용 #위반행위 #제한조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