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가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구리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으로 시청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이 상담받고자 하는 민원처리 담당자와 상담일정 등을 사전에 조율해 상담을 받는 제도다. 사전예약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구리시 홈페이지(http://www.guri.go.kr) 전자민원 또는 전화(☎031-550-2131), 팩스(☎031-557-8282)로 접수하면 된다. 관련기사구리시,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노인 일자리 확대…복지문화 정책 추진구리시, 공공야간약국·소아진료기관 운영…의료 공백 해소 外 시 관계자는 "수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구리시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