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 사태' 관련 3만5754건 가운데 67.2%인 2만40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이로써 동양증권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 1만2441명에게 손해배상액으로 62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해자별 최종 배상비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50% 수준으로 결정됐다.관련기사'동양사태' 현재현 항소심 공판 연기…부인 이혜경 선고 공판도 연기'동양사태' 현재현 전 회장 항소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 #동양사태 #불완전판매 #비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