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행료징수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인천시민30여명이 지난2012년 3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무료화를 주장하며 제기한 ‘유료도로법 제18조(통합채산제)위헌 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국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활하고 일원적인 유지관리체제를 확립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고속국도 건설재원을 확보하고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와 건설시점 차이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독립채산제로 하거나 투자비가 회수된 고속도로를 무료화 할 경우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거나 민자고속국도 건설을 추진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통행료가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인천시민들은 “모든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적용의 부당성을 제기한 것이 아닌 경인고속도로현상황의 문제의식을 갖고 소송을 시작했는데 헌재가 법의 위법성 논리에 대해 이유없다는 결정을 내린만큼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할 명분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l이번 헌재의 판결로 경인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 문제는 법적으로 면죄부를 받으며 그동안 논란이 종식되게 됐다.
한편 지모씨등 인천시민30여명은 지난2011년 3∽5월사이에 경인고속도로 부평IC∽서운JCT 구간에서 납부한 통행료가 부당하다며 2011년10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수원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12년3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