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수술 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 사례와 신중하지 못한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언을 접한 뒤 마치 성형수술처럼 쉽게 접근하는 시력교정술의 중요성과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라식 및 라섹 수술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는 ‘라식보증서’가 화제다. 이는 라식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라식소비자단체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2010년 시작한 라식보증서는 누적 발급 3만 8천 여건을 돌파하며 현재까지 부작용 발생률 0%의 놀라운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 10년간 소비자보호원의 부작용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실제 부작용 사례자자가 약관 개발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세심하게 반영돼 있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라식보증서의 사후관리 약관을 살펴보면,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을 받은 소비자에게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불편 증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라식소비자단체 특별관리센터에 ‘안전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수술을 집도한 해당 병원은 소비자에게 ‘치료약속일’을 제공해야 한다. 치료약속일은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 내에 반드시 소비자의 불편 증상을 개선하겠다는 병원의 약속이다.
만약 치료약속일까지 치료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병원의 소비자만족 릴레이가 초기화 될 수 있다. 소비자만족 릴레이는 단 한번의 불만 없이 만족만을 이어온 수술 총 건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면초기화 될 경우 병원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힐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적극적으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한, 라식보증서 제도에 참여하는 라식인증병원은 정기 안전점검 참여의무를 갖게 된다. 매월 한 번씩 라식소비자단체로부터 검사장비와 수술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및 수술실 내 미세먼지와 세균 등 수술 및 진료 환경의 위생상태와 안정성을 점검 받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단체가 즉시 시정조치에 나서며 시정요청 이후에도 부적합 항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라식소비자단체의 인증병원 승인이 취소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진다.
혹시라도 불편 증상이 부작용으로 발전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배상체계를 근거로 의료진에게 최대 3억원의 배상책임이 주어진다. 이 때 배상책임은 의료진의 과실여부와는 무관하게 ‘소비자의 부작용 증상’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사전에 미리 의료진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수술부터 사후 진료까지 책임감을 갖게 하여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처럼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와 병원 간의 교두보 역할을 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술의 첩경으로 인정받고 있다. 라식부작용 예방의 최선의 보루,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