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회를 주재한 손경식 부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건축한계선 폐지·완화 개선심사안' 등 6건을 상정, 심의했다.
이중 취락지구 건축한계선 폐지·완화 개선 심사안 등 4건은 원안 가결됐다.
반면 통장 임기제도 개선 심사안 등 2건은 부결됐다.
하지만 시는 추진 중인 '2020 의정부시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건축한계선을 완화하면 호원동 다락동 등 14개 지구에서 건축경기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경식 부시장은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찾아 개선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매월 전 부서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시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등에 접수창구를 마련, 운영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