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통신 3사 중에 스미싱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는 이 유포자가 고객의 피해를 유발하고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해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유포자는 링크가 걸린 인터넷 주소가 담긴 스미싱 문자를 무차별 발송하면서 마치 KT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KT 공식 홈페이지 주소(olleh.com)를 문자메시지 끝에 넣었다.
KT 측은 유사 스미싱 문자를 대부분 차단해 중대한 고객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민 KT 마케팅부문 온라인운영담당 상무는 “‘올레’가 일반 고객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점을 악용해 고객의 혼돈을 야기하고 자사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라며 “이처럼 자사 브랜드를 사칭하는 사례가 있으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고객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