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입학 빌미로 학부모 등친 논술강사 구속

2014-07-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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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명문대의 입학을 빌미로 학부모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형학원 논술강사 연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대형학원 논술강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곧 명문대 교수로 임용되니 돈만 내면 합격을 보장하겠다고 말해 총 26회에 걸쳐 학부모 A씨로부터 3억 9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연씨는 학교발전기금, 입학사정관 로비자금 등의 핑계를 대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씨는 국내 한 사립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치고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등에서 논술학원 강사로 활동하며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바라는 학부모에게 접근했다.

연씨는 앞서 같은 수법으로 학부모 2명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연씨는 교수가 될 가능성은 없었고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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