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가족協 “세월호특별법, 수사권·기소권 보장돼야”

2014-07-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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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0일째되는 24일 오후 1박2일에 걸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출발한 세월호가족대책위와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 도착해 본청으로 향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씨랜드 화재 등 각종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로 구성된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준비위는 30일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4·16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늘 참사의 진상을 덮거나 사태를 서둘러 무마하려는 데에만 급급했을 뿐,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운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심지어는 참사 유족들을 분열·매도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은 편향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모두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단죄를 위해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점검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을 벌일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 직후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야당 국회의원들을 위로 방문했다.

한편 재난안전가족협의회에는 씨랜드 참사(1999년),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고(1999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2003년), 춘천 봉사활동 인하대생 산사태 참사(2011년), 태안 사설해병대캠프 참사(2013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2014년), 고양 버스터미널 참사(2014년) 관련 가족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다. 향후 세월호 참사 가족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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