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광주지검에 따른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는 4월 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위는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 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허위 내용으로 출동기록을 다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 과정의 잘못을 덮으려고 3~4가지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123정에서는 안내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 경위를 포함한 승조원들이 모두 입을 맞춘 듯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엇갈리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경위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지 내용 조작에 관여한 다른 승조원이 있는지도 조사하는 한편 이날 중 김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