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고 당시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을 벌인 해양경찰관이 체포됐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윤대진 형사2부장)은 29일 오전 3시께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광주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5시간가량 조사를 받다가 과실치사 혐의가 드러나 긴급 체포됐다. 김 경위에게는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무살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감사원 "세월호 참사, 배 도입부터 사고 대처까지 총체적 업무태만·비리 집약"세월호특위, 해경 초기대응 부실 '질타' 검찰은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123함 소속 해경 10여 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목표해경 정장 #부실 구조 #세월호 참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