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사고 당시 부실 구조 목포해경 123정 정장 긴급체포

2014-07-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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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고 당시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을 벌인 해양경찰관이 체포됐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윤대진 형사2부장)은 29일 오전 3시께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광주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5시간가량 조사를 받다가 과실치사 혐의가 드러나 긴급 체포됐다. 김 경위에게는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무살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123함 소속 해경 10여 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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