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인들은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직접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직접 확인, 서류 제출 절차 없이 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담보주택의 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를 원할 경우 한국감정원의 평가 금액만 적용했지만 앞으로 고객 선택권 확대,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에서도 가격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공사의 전국 지사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hf.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