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75세 노인들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8월 1일 출시된다.
입원시 자기부담금이 종전 실손보험보다 높지만 보험료가 20~30%가량 싸고 보장금액 한도가 높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 상품 출시 유도를 위한 개정 보험업 감독 규정이 시행된다.
새 규정은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가입 연령을 75세 이상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을 65세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등 10여개 보험사들이 8월 1일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보험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는다.
고령층이 가입 대상으로, 대부분 50세에서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우선 손보사 중에는 삼성·현대·LIG·동부·메리츠·한화·롯데보험 등 7개사가 1일 규정 시행과 함께 새 상품을 내놓는다. MG손보 등도 8월 중 출시를 계획하거나 검토중이다.
생보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8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한화·교보도 조만간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중소 생보사도 검토하고 있다.
노후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기존 실손보험의 70~80% 수준이다. 현재 실손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만~5만원인데 노후 실손보험은 2만~4만원대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노후 실손보험은 고액 의료비 중심으로 보장 금액 한도가 높다.
현재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연 180회 한도)이지만, 노후 실손보험은 입원·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까지 보장된다.
대신 합리적인 의료시설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이 늘어난다.
현재 실손보험의 경우 입원 시 전체 의료비의 10~20%, 통원 시 1만8000~2만8000원을 자신이 부담한다.
노후 실손보험은 입원 시 30만원, 통원 시 3만원과 함께 이를 공제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의 20%, 비급여 부분의 30%를 내는 방식이다.
가령 입원비가 200만원(급여 100만원·비급여 100만원)이라면 기존 실손보험은 최대 40만원까지 자신이 부담했다.
반면에 노후 실손보험은 입원비 30만원에 급여 부분의 20%인 20만원, 비급여 부분에서 30만원을 뺀 금액(70만원)의 30%인 21만원을 합친 71만원을 본인이 내야한다.
노후 실손보험은 고령층이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상품 내용의 주기적인 안내를 위해 3년마다 재가입한다. 처음 가입 후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해도 재가입이 가능하다.
또 보험 상품 설명자료는 고령층에 맞춰 쉽게 제작되며, 상급 병실료와 같은 비급여 부분은 특약 형태로 보장된다.
금융당국은 다수의 보험사가 다양한 상품을 내놓는 만큼 소비자 관점에서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