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대응과 비리를 막기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9월부터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돼 지원 제한대상이 된 농가 정보를 올려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농기계 거래가격 정보도 볼 수 있도록 해 보조금으로 농기계를 살 때 바가지를 쓰는 일을 막고 보조금 편취·횡령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12월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농기계·장비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단가 안에서만 보조금을 주는 표준단가제 대상을 늘리고, 입찰 구매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3회 이상 부당 사용한 경우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조금으로 구매한 지방자치단체 재산 중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등 소모성 기자재를 사후 관리대상에서 제외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으로 산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그간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사업별 관리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업보조금 부당 사용 근절대책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