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보 구간의 2주간 조류경보제 운영(21일, 28일) 결과 '출현알림' 기준인 클로로필-a 농도(15mg/㎥ 이상)와 남조류 세포수(500cells/㎖ 이상)를 연속 초과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 조류경보 발령상황을 전파하고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과 오염원 점검을 독려하는 한편 취·정수장 관리기관에 수질분석과 정수처리 등을 강화토록 요청했다.
칠곡보 구간에 위치한 구미광역취수장의 경우 물의 표층(3m 이내)에 주로 분포하는 남조류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심 5m에서 취수하고 있으며 분말활성탄 투입 등 정수처리를 강화하고 있어 수돗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