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낙규 기자= 담배를 하루에 한 갑(20개비)씩 피우면 연간 57만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면 하루에 1550원, 한 해에 56만5641원의 담뱃세를 간접세로 납부한다.
국내 성인 흡연남성이 하루 평균 피우는 담배가 16개비라는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토대로 납세자연맹이 국내 성인 남성 흡연자가 내는 연간 평균 담뱃세를 산출한 결과 45만5341원에 달했다.
세금에는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354원), 폐기물 부담금(7원)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연봉 3500만 원인 미혼 남성 근로소득자의 실제 평균지출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평균 근로소득세는 46만7827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대졸 남성의 평균 초임연봉은 3000만∼4000만 원 수준이다.
이 같은 근로소득세 수치는 이 남성이 연금저축(300만 원), 보장성 보험료(100만 원), 지정기부금(25만 원), 신용카드(1500만 원),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600만 원), 전통시장(30만 원), 대중교통(60만 원) 등 연간 지출을 가정한 결과로, 국내 성인남성 흡연자의 평균 1년 담뱃세와 거의 같다.
아울러 담뱃세는 기준시가 3억7500만 원짜리 주택소유자가 내는 재산세(45만9000원)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70∼80%에서 결정 고시되는 만큼 실제 기준시가 3억7599만 원의 주택은 시가 약 5억5000만 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또 담뱃세는 연 2.5%의 금리인 정기예금 상품에 1억1900만 원을 예치해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 297만5000원에 대한 이자소득세(45만8169원)와도 비슷하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뱃세 인상은 세수보다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담뱃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