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까지 분쟁조정을 신청한 동양 회사채 등 투자자 1만6000여명 중 약 65%인 1만여명이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분쟁조정 신청자는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등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5개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와 CP 투자자 중 불완전판매 피해를 주장한 사람들이다.
금감원은 이들 중 약 65%가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원금보장상품 이라는 방식의 잘못된 설명을 들은 뒤 투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배상 비율은 손해액의 20~25%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채권 변제금을 더하면 투자 원금의 70% 안팎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 투자자의 경우 피해가 인정된 사람들은 ㈜동양으로부터 받는 채권 변제금과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배상금을 포함해 원금의 63~75%가량을 받은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수십 차례 채권을 사고판 사람에게도 불완전판매 사실을 인정해주는 등 투자자 책임을 크게 묻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조정대상 중 약 10%는 동양 상품에 30회 이상 투자했으며 100회 이상 투자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 측은 아직 배상비율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CP 불완전 판매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배상비율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31일 회의를 열어 불완전판매 인정 비율과 배상 비율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