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정부가 올해 세재개편안에서 근로·배당·기업 등 세제를 대폭 손질하며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모색하고 있다. 이들 세제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8월 초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금융 정책과 마찬가지로 확장적인 방향으로 짜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활기를 잃은 경제 분위기를 바꾸고자 세제에서도 과감한 정책을 펼 것”이라며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이라는 새 경제팀 정책 목표에 맞게 확장적인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개편 기본 방향은 서민·중산층 가계소득 증대다. 가계 소득이 늘어야 민생이 안정되고 소비가 살아나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구상 중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기업들이 근로자 소득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오는 2017년 말까지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연도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증가한 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 대기업은 5%가 세액공제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기업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동안 연기금이 기업 배당정책에 관여하면 단기 매매차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일부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이익의 일정수준 이상을 인건비·투자 등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받는 부분만큼만이라도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으로 환류시키면 세금이 제로(0)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3대 패키지 이외에 소비와 함께 내수의 한 축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나 가스누출검지기, 인명구조용 굴착기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가 세액공제 된다.
또 정부는 기업 종업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의료법상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용도로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약저축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소득기준이 생긴다.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24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이 밖에 영유아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면제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확장적 정책 추진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견해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덜어내 서민·중산층에 흘러가게끔 하는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런 재분배 정책이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이어 “세액공제 제공이 늘어나면 정부 세수입이 부족해져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미래세대에 조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준비 중인 세제 개편안 기본 취지는 소득을 늘려서 투자를 살리겠다는 것”이라며 “세금을 깎아주거나 배당금을 키워서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것인데 효과가 단기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