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는 남녀 2사람과 피의자(윤〇〇, 78년생, 남)가 말싸움을 하고 있었으며, 남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지목하면서 “술을 마신채로 차를 아파트로 운전하여 들어오는 것을 보았으니 음주측정을 해달라”하여, 배방2순찰차에게 음주측정기를 현장으로 가져 오도록 도움을 요청,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310% 확인, 현장에서 음주측정결과를 확인한 후 배방2순찰차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음주측정 후 현장에서 배방지구대 경찰관 경위 문〇〇, 경사 박00가 사건처리를 위해 순찰차 뒤쪽에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순찰차 옆 화단에서 피의자 윤〇〇이 갑자기 달려나와 경사 박세현의 좌측 안면부와 우측 목(쇄골)부위를 칼로 찌르고, 계속하여 경위 문〇〇을 찌르려고 달려들어 쓰러져있던 경사 박00이 차고 있던 권총으로 공포탄 1발, 실탄 1발을 발사 피의자의 허벅지 부위를 관통시켜 검거하였고,
아산경찰서에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