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안, 연내 시행 어려워

2014-07-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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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연내 시행이 어렵다고 25일 밝혔다.

관련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각지대 발굴 관련 법안 등이 논의되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며 “하루 속히 제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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