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부동산중개소 개설 등록 1시간내 처리…전국 '최초'

2014-07-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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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전국 최초로 1시간 내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실무교육 이수, 건축물용도, 보증제도 가입 등을 확인한 뒤 개설 등록증을 교부하는데는 통상 4~5일이 소요됐다.
특히 민원인은 2회 이상 시청을 찾아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시는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중개업자 신원조회를 개설 등록을 마친 뒤 확인하는 방법으로 업무처리 시간을 1시간 내로 단축했다.

또 중개업소 폐업과 동시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행위를 방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당일처리 원스톱서비스는 정부의 국정핵심과제인 정부3.0의 일하는 방식 개선 맞춤형 서비스로 선정됐다"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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