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발표했던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된 약 1700여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번 규제 개혁과 관련, 금융위는 점포 없이 인터넷을 통해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IT 발전과 지급결제수단의 변화 흐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은행업 인가 단위의 적정성, 실명확인 방법 개선 및 합리화 등을 살펴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금자동화기기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화기기는 출금 600만원, 이체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출금 2000만원, 이체 1억원까지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사기 피해 상황과 가능성,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해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규제목록에는 총 3100건(법령상 규제 1100건, 숨은규제 2000건)이 올랐으며 1659건(법령 793건, 숨은 866건)이 발굴과제로 채택됐다.
금융위는 이중 703건(법령 240건, 숨은 463건, 개선율 42%)을 개선했다. 나머지 957건에 대해선 불수용(544건), 중장기검토(285건), 타부처 검토요청(127건)으로 분류했다.